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6. 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4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삼익신용협동조합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
삼익신용협동조합은 2011. 8.25. C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받고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중 6층 부분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자금으로 22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삼익신용협동조합은 위 대출 시 신축될 이 사건 건물의 공정률에 따라 C에게 추가 대출을 하고, C가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즉시 C로부터 위 건물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