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임차인 여부 및 대항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다음 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45,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삼익신용협동조합은 2011. 8. 25.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2억 2천만 원을 대출하고, 신축될 건물에 대한 추가 대출 및 담보 제공을 약정함.
  • C는 2011. 11. 3. 이 사건 건물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고, 공정률에 따라 삼익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음.
  • 삼익신용협동조합은 2014. 4. 29. C를 대위하여 ...

사건
2016가단9238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0. 31.
판결선고
2017. 1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6. 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4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삼익신용협동조합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 삼익신용협동조합은 2011. 8.25. C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받고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중 6층 부분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자금으로 22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삼익신용협동조합은 위 대출 시 신축될 이 사건 건물의 공정률에 따라 C에게 추가 대출을 하고, C가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즉시 C로부터 위 건물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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