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대리권 유무 및 임대차보증금 수령 권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 2.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달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 B는 2015. 7. 27. 원고와 301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원고의 동생 F의 배우자인 G 명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2,9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2015. 7. 28.부터 현재까지 301호에 거주하고 같은 달 30. 확정일자를 부여받음.
  • 피고 C는 2015. 2. 15. 원고를 대리한 G과 302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건
2016가단6017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 301호 부분(이하 '301호'라 한다)을, 피고 C는 위 부동산 중 4층 302호 부분(이하 '302호'라 한다)을, 피고 D은 위 부동산 중 4층 303호 부분(이하 '303호'라 한다)을 각 인도하라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 관계 원고는 2014. 6. 2.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달 26.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301호의 점유 현황 등 1) 피고 B는 2015. 7. 27. 원고와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28.부터 2017. 7. 27.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동생 F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한 후, 다음날인 같은 달 28. F의 배우자인 G 명의의 예금계좌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90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피고 B는 2015. 7. 28.부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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