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 301호 부분(이하 '301호'라 한다)을, 피고 C는 위 부동산 중 4층 302호 부분(이하 '302호'라 한다)을, 피고 D은 위 부동산 중 4층 303호 부분(이하 '303호'라 한다)을 각 인도하라이 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 관계
원고는 2014. 6. 2.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달 26.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301호의 점유 현황 등
1) 피고 B는 2015. 7. 27. 원고와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28.부터 2017. 7. 27.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동생 F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한 후, 다음날인 같은 달 28. F의 배우자인 G 명의의 예금계좌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90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피고 B는 2015. 7. 28.부터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