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공동 매수인의 지위 포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포항시 남구 C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기로 약정함.
  • 2014. 3. 10. 원고, G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도인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1,750,000,000원)을 체결함.
  • 2014. 5. 12. 원고는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송금함.
  • 2014. 6. 16. 원고는 '2014. 3. 10. 포항시 남구 C ...

사건
2016가단5366 매매대금 중도금 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포항시 남구 C 대 982.8m2 및 위 지상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323.84m2, 사무소 161.92m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4. 3. 10. D, E, F(이하'매도인들'이라 한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750,000,000원(계약금 175,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 잔금 1,575,000,000원은 2014. 4. 24.까지 지급), 매수인 원고, G'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1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