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11. 14. 선고 2016가단5366 판결 매매대금중도금반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공동 매수인의 지위 포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포항시 남구 C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기로 약정함.
2014. 3. 10. 원고, G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도인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1,750,000,000원)을 체결함.
2014. 5. 12. 원고는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송금함.
2014. 6. 16. 원고는 '2014. 3. 10. 포항시 남구 C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5366 매매대금 중도금 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포항시 남구 C 대 982.8m2 및 위 지상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323.84m2, 사무소 161.92m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4. 3. 10. D, E, F(이하'매도인들'이라 한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750,000,000원(계약금 175,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 잔금 1,575,000,000원은 2014. 4. 24.까지 지급), 매수인 원고, G'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