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포항시 남구 C에서 D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E은 위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며, F은 E의 배우자이다.
나. F과 E은 2015. 11. 17. D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대잠 동에 건축중인 포항자이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해주겠다고 기망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는 E 명의 계좌로 2015. 11. 17. 15,000,000원, 2015. 11. 18. 15,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F과 E은 위 분양권을 매수하지 못하였다.
다. F은 2015. 12. 5.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D공인중개사무소로 방문할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위 중개사무소로 온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