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기망행위에 대한 방조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D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며, E은 위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F은 E의 배우자임.
  • F과 E은 2015. 11. 17. 원고를 기망하여 포항자이아파트 분양권 매수를 가장하여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입금받았으나 분양권을 매수하지 못함.
  • F과 E은 2015. 12. 5.경 원고를 다시 기망하여 충남 공주 코아루아파트 분양권 매수를 가장하여 원고로부터 21,000,000원을 입금받았으나...

사건
2016가단1760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18.
판결선고
2016. 1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포항시 남구 C에서 D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E은 위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며, F은 E의 배우자이다. 나. F과 E은 2015. 11. 17. D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대잠 동에 건축중인 포항자이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해주겠다고 기망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는 E 명의 계좌로 2015. 11. 17. 15,000,000원, 2015. 11. 18. 15,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F과 E은 위 분양권을 매수하지 못하였다. 다. F은 2015. 12. 5.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D공인중개사무소로 방문할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위 중개사무소로 온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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