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보험 수리비 분쟁: 적정 공임 및 작업시간 산정의 증명책임

결과 요약

  • 원고(보험사)의 피고(차주)에 대한 수리비 보험금 지급채무는 643,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643,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보험사)와 피고(차주)는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함.
  • 피고는 수리업체에 차량 수리를 의뢰하고 1,389,000원을 지불함.
  • 국토해양부 장관은 2010. 6. 19.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 요금"을 공표하였으며, 적정 시간당 공임은 21,553원...

사건
2016가단10471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단724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9. 5. 21.
판결선고
2019. 6. 4.

주 문

1. 별지1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제2항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수리비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2019. 6.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별지1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제2항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수리비 보험금 지급채무는 643,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111,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① 원고와 피고가 별지1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보험기간 중 별지1 제1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사실, ② 원고는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수리업체인 C에 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수리를 의뢰하고서 2016. 6. 17. 대금1,389,000원을 지불한 사실, ③ 국토해양부 장관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사 ·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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