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1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제2항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수리비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2019. 6.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별지1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제2항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수리비 보험금 지급채무는 643,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111,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