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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0460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13,00,000원 및 그중 9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30.부터,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3.부터 각 2016.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C과 공동하여 113,00,000원 중 73,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 30.부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6. 12. 13.부터 각 2017. 8.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B,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한국공인중 개사협회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C은 공동하여 1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B,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은 포항시 남구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피고 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의 공제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공인중개사인 피고 B과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5. 10. 8.부터 2016. 10, 7.까지로 하여,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공제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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