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13,00,000원 및 그중 9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30.부터,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3.부터 각 2016.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C과 공동하여 113,00,000원 중 73,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 30.부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6. 12. 13.부터 각 2017. 8.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B,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한국공인중 개사협회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C은 공동하여 1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B,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