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된 건물의 점유자가 신탁계약 무효, 신탁 목적 위반, 매매계약 해제, 유치권 등을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거부한 사안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함.
사실관계
좋은소식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7.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원고와 수익자를 좋은소식으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좋은소식은 위 담보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수익자로서 취득하게 되는 모든 신탁수익에 관하여 삼성테스코에 근질권을 설정함.
삼성테스코는 근질권자로서 채권 보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2113 건물명도
원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피고
A
변론종결
2016. 9. 27.
판결선고
2016. 1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좋은소식(이하 '좋은소식'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B로부터 매수하여 2007.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익자를 좋은소식으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위 담보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좋은소식은 수익자로서 취득하게 되는 모든 신탁수익에 관하여 삼성테스코 주식회사(이하 '삼성테스코'라 한다)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삼성테스코는 위 근질권자로서 채권 보전을 위하여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