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업협동조합법상 부과금 면제 규정 위반에 따른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축산물 판매 등을 위한 건물을 신축함.
  • 피고는 원고에게 하수도법 및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71,199,000원을 부과하고, 수도법 및 포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7,637,000원을 부과함.
  • 원고는 이 사건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납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사건
2016가단10182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포항축산업협동조합
피고
포항시
변론종결
2016. 8. 23.
판결선고
2016. 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8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축산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원고 소유의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37-1 대 3,430.7m2 지상에,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 판매 등을 위한 일반 음식점, 소매점, 사무실 등의 용도로 일반철골조 콘크리트 지붕 2층, 연면적 1,246.75m2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 2. 13.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위 건축허가를 통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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