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만취한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및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C, D에게는 각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함.
  •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5. 4. 18. 21:00경부터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N(여, 16세) 등과 술을 마심.
  • 다음날 00:00경 만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성관계를 모의함.
  • 2015. 4. 19. 02:00경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 거부당하자 피고인 B에게 "여자애가 거부를 한다. B 니가 들어가 봐라."...

1

사건
2015고합42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1.가. A
2.나. B
3.가. C
4.가. D
검사
김정연(기소), 김영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8. 24.

주 문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K식당 근무자, 피고인 B는 대학생, 피고인 C는 고등학생, 피고인 D은 무직으로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5. 4. 18. 21:00경부터 포항시 북구 L, 1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M. M이 초대한 피해자 N(여, 16세), 피해자의 친구 이(여, 16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00:00경 만취한 피해자를 방안 침대에 눕히고 다시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옆방에 자고 있으니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누고 나이 순서대로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2015. 4. 19. 02:00경 피고인 A은 제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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