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 투약 및 현주건조물 방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처해지고, 300,000원이 추징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4.부터 2015. 1. 6.까지 포항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수수하고 수차례 투약함.
  • 피고인은 2015. 1. 7. 07:30경 신변을 비관하여 자신의 집 거실 및 안방에 불을 질러 건물 3층 부분을 소훼함.
  • 이로 인해 피해자 F 소유의 건물은 수리비 43,415,000원이 들도록 소훼됨.
  • 피고인은 2013. 2. 말경 울산 동구 J 여관에서 필로폰 약 0.07~...

1

사건
2015고합11, 40(병합) 현주건조물방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권영필(기소), 김영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1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5. 1. 4. 20:00경 포항시 남구 C 원룸 2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5. 1.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4. 21:00경 포항시 남구 E,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61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