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6. 22. 선고 2015고합11,40(병합) 판결 현주건조물방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 투약 및 현주건조물 방화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처해지고, 300,000원이 추징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 4.부터 2015. 1. 6.까지 포항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수수하고 수차례 투약함.
피고인은 2015. 1. 7. 07:30경 신변을 비관하여 자신의 집 거실 및 안방에 불을 질러 건물 3층 부분을 소훼함.
이로 인해 피해자 F 소유의 건물은 수리비 43,415,000원이 들도록 소훼됨.
피고인은 2013. 2. 말경 울산 동구 J 여관에서 필로폰 약 0.07~...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11, 40(병합) 현주건조물방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권영필(기소), 김영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1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5. 1. 4. 20:00경 포항시 남구 C 원룸 2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5. 1.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4. 21:00경 포항시 남구 E,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