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현 노동조합 위원장이고, 피해자 D는 이전 노동조합 위원장임.
피고인은 2015. 5. 15. 임시총회에서 약 30명의 노조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D가 공장장 F에게 "회사 상대로 소송까지 하겠다고 하였으나 공장장과 있는 자리에서는 하지 않겠다. 그냥 해본 소리라고 말하였다"고 발언함.
이 발언으로 인해 피고인은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369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박상수(기소), 박영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현 노동조합 위원장이고 피해자 D는 같은 회사의 노동조합원 이자 이전(2008년부터 2010년) 노동조합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14:3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3층 회의실 임시총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공장장 F에게 고소 또는 소송 관련 어떠한 말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원들 약 3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임금협상관련해서 D 직 장(고소인 D의 직급)이 (지난번 정기총회 때) 노조원들 앞에서는 회사 상대로 소송까지 하겠다고 하였으나 공장장과 있는 자리에서는 하지 않겠다. 그냥 해본 소리라고 말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 상무집행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