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교통사고 및 재차 무면허 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26.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 피고인은 2015. 6. 13. 다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교통사고 및 재차 무면허 운전의 죄책

  • 피고인은 2015. 4. 26.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재물손괴의 죄책을 ...

사건
2015고단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영석(기소), 박영상(공판)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 4. 26.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6. 18:38경 포항시 남구 B 부근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D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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