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등기이사 겸 주주의 근로자성 및 동업관계 종료 시 지분금 청구 가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지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 14. 피고 C과 함께 피고 회사를 설립함.
  • 피고 C은 9,000만 원, 원고는 6,000만 원을 각 출자하였고, 피고 C은 대표이사, 원고는 사내이사(전무이사)에 각 취임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설립 이후 2013. 4.까지 매월 약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다가, 2013. 5.경부터 급여를 순차적으로 삭감하기 시작하여 2014. 5.부터 2015. 1.까지는 매월 120만 원 또는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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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40871 임금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14. 피고 C과 함께 피고 C은 9,000만 원, 원고는 6,000만 원을 각 출자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 C은 대표이사, 원고는 사내이사(전무이사)에 각 취임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설립이후 2013. 4.까지 매월 약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다가, 2013. 5.경부터 급여를 순차적으로 삭감하기 시작하여 2014. 5.부터 2015. 1.까지는 매월 120만 원 또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2. 6.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원고가 회사의 주요자료를 경쟁사에 유출하여 피고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원고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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