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제2민사부
판결
피고보조참가인1. 대한민국
2. 주식회사 거성종합유통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사리채취기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3,1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각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1,907,540원 및그 중 161,907,540원에 대하여는 2014. 9.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6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대한민국의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 매각
1)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은 국유재산인 준설선 9대, 사리채취기 6대를 매각하기 위해 2013. 9. 23.경 부산지방조달청장과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한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거성종합유통(이하 '거성종합유통'이라 한다)에게 관련업무를 위탁하였다.
2) 거성종합유통은 위 계약에 따라 2013. 12. 5. 일반공고(인터넷 입찰)의 방식으로 위 준설선 9대 및 사리채취기 6대의 매각공고를 하였고, 피고는 계약금액 837,800,000원으로 이를 모두 낙찰받아 2013. 12. 24, 거성종합유통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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