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무자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 및 전부명령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 해당 채무변제계약은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됨.
피고는 사해행위인 채무변제계약에 이어 전부명령으로 취득한 채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형태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C에게 대여금 382,135,226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아 확정됨.
C은 포항청솔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급여채권 외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7334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2. 2.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5. 6. 18.자 공증인가 동대구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5년 제29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의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전부금채권의 양도의사 표시를 하고, 소외 포항청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게 위 전부금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가합40246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5. 8.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382,135,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2015.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은 포항청솔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 외에 별다른 자력이 없음에도 피고가 2007. 12. 20.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