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18,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3.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618,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2012. 3. 29. 58,289,000원, 2012. 4. 2. 1,929,312원 합계 60,218,312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하였지만, 피고는 2012. 4. 4. 위대 금 중 28,6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1,618,31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8,600,000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은 사실은 있지만 나머지 31,618,312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은 사실은 없고,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 아닌 소외 A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A에게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