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미지급 및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1,618,3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B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실시함.
  • 원고는 2012. 3. 29. 및 2012. 4. 2.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합계 60,218,312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하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철근 인수 및 거래명세표 인수확인은 A이 진행함.
  • 피고는 2012. 4. 4. 원고에게 철근대금 28,600,000원을 송금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전자세...

사건
2015가단7259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모든철강건업
피고
우정종합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 14.
판결선고
2016. 2.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18,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3.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618,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2012. 3. 29. 58,289,000원, 2012. 4. 2. 1,929,312원 합계 60,218,312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하였지만, 피고는 2012. 4. 4. 위대 금 중 28,6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1,618,31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8,600,000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은 사실은 있지만 나머지 31,618,312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은 사실은 없고,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 아닌 소외 A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A에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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