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B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3,519,254원)에 대해 2007. 5. 2.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
B는 2005. 5. 17. 자신의 누나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B는 이 사건 아파트(시가 1,0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 및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원고의 B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6508 근저당권설정 말소
원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7. 19.
판결선고
2016. 8. 9.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05. 5. 17. 접수 제445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않던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6가소280872호로 "B는 원고에게 3,519,254원 및 그 중 3,367,680원에 대하여 200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5. 2.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B는 2005. 5. 17. 자신의 누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