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실제 경영자인 C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2013. 9.부터 2014. 11.까지의 미지급 임금 30,266,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6492 급료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9. 20.
판결선고
2016.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266,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실제 경영자인 C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3. 9.부터 2014. 11.까지의 임금 합계 30,266,550원(= 2,017,770원 x 15개월)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266,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