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2015가단616(본소) 물품대금
2015가단7556(반소) 계약보증금반환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6,329,9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경 B을 통하여 주식회사 서진개발과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17.부터 같은 해 9. 9.까지 'D'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고철, 스테인리스 등을 수거하였다.
다. 피고는 자신이 수거한 고철, 스테인리스 대금으로 원고에게 합계 52,254,500원을 지급하였고, B에게 15,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8. 20. 원고에게 계약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8호증,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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