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2015가단3059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B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70. 6. 19. 접수 제101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70. 11. 7. 접수 제238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6. 9. 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2016. 9. 2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의 변경된 청구취지에는 '피고 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오기로 보인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 망 D는 1941. 10. 10.경 망 E에게 이 사건 2 토지를 매도하고, 1944. 4. 7.경 망 E에게 이 사건 1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망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았다.
2)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제2111호)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70. 6. 19. 접수 제10176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같은 법원 1970. 11. 7. 접수 제23803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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