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포항시장의 2015. 10. 30.자 피고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제안 수용처분에 따른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시행 대행사 또는 수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A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던 B와 공동수탁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급하였고, B는 원고가 지급한 비용으로 A의 지주 등 약 152명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 동의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 동의서, 환지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 등을 징구하였으나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C이 위 동의서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는 B가 추진하던 사업을 이어받아 재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며 2011. 6월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시행 대행 내지는 시공을 맡기기로 하는 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