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결빙 및 방호벽 방치로 인한 교통사고, 도로 관리 주체의 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5. 1. 29. 06:00경 망 A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주행 중 결빙된 노면에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와 PE 방호벽을 충격 후 도로 우측 7미터 아래 하부도로로 추락하여 사망함.
  • 원고는 망인의 모친 B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함.
  •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설치 및 관리 주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도...

사건
2015가단303292 구상금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2. 8.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망 A는 2015. 1. 29. 06:00경 모 B 소유의 C 산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리 소재 31번 국도의 약전고가도로(이 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주행하다가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이 결빙된 노면에서 미끄러지면서 주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철제 가드레일)를 1차 충격한 후 우측 연성 방호울타리(철제 가드레일) 앞의 PE 방호벽을 타고 위 방호울타리를 넘어 이 사건 차량과 함께 도로 우측 7미터 아래의 하부도로로 추락하였는데, 위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위 A가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위 B와 자동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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