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망 A는 2015. 1. 29. 06:00경 모 B 소유의 C 산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리 소재 31번 국도의 약전고가도로(이 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주행하다가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이 결빙된 노면에서 미끄러지면서 주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철제 가드레일)를 1차 충격한 후 우측 연성 방호울타리(철제 가드레일) 앞의 PE 방호벽을 타고 위 방호울타리를 넘어 이 사건 차량과 함께 도로 우측 7미터 아래의 하부도로로 추락하였는데, 위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위 A가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위 B와 자동차종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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