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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302558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6,000만 원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초경 피고를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피고와 교제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교제 초기부터 결혼을 약속하였고, 2014. 1.경 예물을 구입하였으며, 결혼 후 원고와 피고가 거주할 전셋집을 구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 중순경 상견례를 하고, 그 무렵 결혼식 날짜를 같은 해 10. 11.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24. 2,000만 원, 같은 달 29.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C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구입한다며 6,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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