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상계 비율 및 손해배상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2,745,227원, 원고 B에게 7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3/4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2014. 5. 16. 23:15경 소외 C가 D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로 대왕빌라 나동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 ...

사건
2015가단302435 손해배상(자)
원고
1.A
2. B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5. 10. 20.
판결선고
2015.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745,227원, 원고 B에게 7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7,526,94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C는 2014. 5. 16. 23:15경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로 대왕빌라 나동 앞 삼거리를 대왕빌라 쪽에서 대협타워 방면으로 차선 없는 골목길을 좌회전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협타워 쪽에서 구룡포횟집 방면으로 원고 A이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자전거 앞바퀴를 피고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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