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0,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202,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A과 A 소유의 B SM520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포항시 북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을 관리해온 주택관리회사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A(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은 2014. 6. 17. 20:2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6동 뒤편 지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이중주차를 하면서 가해차량의 주차브레이크를 풀어둔 채 기어를 중립으로 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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