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이중주차 차량 사고, 관리회사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주택관리회사)는 원고(보험회사)에게 9,400,68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 2/3, 피고 1/3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관리회사임.
  • 2014. 6. 17. A은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가해차량을 이중주차하며 주차브레이크를 풀고 기어를 중립으로 둠.
  • 같은 날 망 D은 자폐 1급 장애 아들 E과 주차장 앞을 지나던 중 E이 가해차량을 밀어 경사로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다 역과되어 사망함.
  • 원고는...

사건
2015가단301647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옥명산업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22.
판결선고
2015. 10.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0,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202,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A과 A 소유의 B SM520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포항시 북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을 관리해온 주택관리회사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A(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은 2014. 6. 17. 20:2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6동 뒤편 지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이중주차를 하면서 가해차량의 주차브레이크를 풀어둔 채 기어를 중립으로 해 두었다. 2)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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