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4.부터 2016.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9,503,763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현대성우오토모티브코리아 주식회사의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28 소재 포항공장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9. 22. 피고 회사의 일용인부로 고용된 사람이다.
다. 원고는 위 고용된 당일 09: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을 하던 중, 안전줄에 달려 있던 원고의 안전고리를 풀고 옆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슬레이트가 깨지는 바람에, 건물 내부로 1차 추락하여 지붕 하부에 설치된 안전망으로 떨어졌으나 곧바로 안전망에서 튕겨나와 2차 추락하면서 건물 내부 중간지점에 설치된 구조물(H빔)에 부딪히며 충지금 가입하고 5,333,38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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