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대학교 수학과 3학년 재학생으로, 2014. 7. 29.부터 30.까지 과수련회를 위해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C대학교 수련원 학생관 205호 및 206호를 배정받아 사용함.
  • 2014. 7. 30. 04:00경, 피고인은 205호에 있다가 207호를 C대학교 풍물동아리 소속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207호에 침입하여 잠자고 있는 여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음....

1

사건
2014고합1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피고인
A
검사
권영필(기소), 김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수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인바, 피고인을 비롯한 수학과 학생들은 2014. 7.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과수련회를 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C대학교 수련원 학생관 205호 및 206호를 배정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30.04:00경 위 학생관 205호에 있다가 위 학생관 207호를 C대학교 풍물동아리 소속 학생들이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7호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5호에서 나와 열린 문을 통하여 207호에 침입한 후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F(여, 18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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