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벌금 8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피고인 B으로부터 여성용 화장품 2개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의회 의원 예비후보자였고, 피고인 B은 A의 지인으로 선거운동을 도움.
  • 피고인 B은 2014. 4. 28. 선거구민 H에게 A 지지를 부탁하며 화장품 2개(시가 6만원 상당)를 제공함.
  • 피고인 A과 B은 2014. 5. 21. 공모하여 선거구민 4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A은 무소속 시의원 후보 I을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함.
  • **식사대금 88,000원은 피고인 A이 지급함....

1

사건
2014고합13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이영규(기소), 김영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4. 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여성용 화장품 2개(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4년 압 제181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포항시 E선거구 포항시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F정당에 공천을 신청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위 A의 지인으로서 A의 선거운동을 돕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4. 4. 28. 18:00경 포항시 G아파트 입구에서 선거구민 H(가명)에게"곧 여론조사가 있을 텐데 A 의원을 지지해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화장품 2개(시가 합계 6만원 상당)를 제공하여 위 지방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인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모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선거구민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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