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 아동·청소년 추행 및 동거인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함.
  •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16세, 여)의 어머니와 동거하던 사이임.
  •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피해자 C의 목을 밀고 배를 꼬집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함.
  •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피해자 C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주무르며 몸을 밀착시키고 음부 부위를 쳐다보는 등 추행함.
  • 피고인은 2012년 5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피해자 E(48세, 여)와 동거하였던 사이임. ...

1

사건
2014고합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
2015고합2(병합) 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현수(기소), 김영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합108]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16세)의 어머니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경 포항시 D아파트 가동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어 뒤로 젖히고 배 부위를 꼬집듯이 잡아당기고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바닥에 옆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안은 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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