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업용 기계 주장된 사륜 오토바이의 의무보험 가입 의무 및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임.
  • 2013. 8. 21. 10:34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서 위 차량을 운전 중,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은 과실로 주차된 차량 3대(YF쏘나타, NF쏘나타, 모닝)와 충돌하여 재물을 손괴함.
  • 피고인은 위 차량 운행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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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정1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석현(기소), 김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1. 10:34경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포항시 북구 용흥동 남부고 가 쪽에서 포항역 쪽으로 편도2차로를 1차로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떄마침 경북직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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