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상죄의 경합범 처리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과 2014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4. 6. 12.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 의무를 게을리함. ...

사건
2014고단7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나소라(기소), 김혜림(공판)
판결선고
2014. 10.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18:17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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