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배우자 가족에 대한 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압수된 도끼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집을 나가자, 배우자의 동생인 피해자가 배우자를 숨겨주고 있다고 의심함.
  • 2014. 5. 13.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자물쇠와 손잡이를 정과 돌멩이로 손괴함(수리비 11만원 상당).
  • 2014. 5. 17. 14:50경 동일 장소에서 손도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손괴함(수리비 40만원 상당).
  • 재물손괴 후 도망가려던 중 피해자가 붙잡자, 손도끼를 휘두르고 뺨을 때린 후 발...

사건
2014고단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배상윤(기소), 김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도끼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 C이 2014. 5. 1.경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후아 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자 위 C을 찾기 위하여 C의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던중, C의 동생인 피해자 D(여, 43세)이 피고인의 가족들을 숨겨주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을 마음먹었다. 1. 2014.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3. 16:00경 포항시 남구 E 아파트 1동 607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간 정(돌을 깎는 공구)과 그곳 복도에 있던 돌멩이로 위 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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