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년,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0. 10. 22. 혈중알코올농도 0.214% 상태로 약 700m 음주운전함.
  • 2012. 1. 11.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약 500m 음주운전함.
  • 2014. 2. 18.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200m 음주운전함.
  • 2014. 10. 3.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약 300m 음주운전함.
  • 피고인은 2...

사건
2014고단327, 114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배상윤, 김용제(기소), 김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4고단327」 1. 피고인은 2010. 10. 22.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오거리 부근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 소재 장길 사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2. 피고인은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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