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12. 11. 선고 2014고단327,1148(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6년,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10. 10. 22. 혈중알코올농도 0.214% 상태로 약 700m 음주운전함.
2012. 1. 11.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약 500m 음주운전함.
2014. 2. 18.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200m 음주운전함.
2014. 10. 3.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약 300m 음주운전함.
피고인은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27, 114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배상윤, 김용제(기소), 김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4고단327」
1. 피고인은 2010. 10. 22.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오거리 부근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 소재 장길 사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2. 피고인은 20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