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절도미수 사건에서의 집행유예 선고 및 보호관찰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 압수된 삼성노트북 1대(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4년 압 제69호의 증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포항시 북구 일대에서 총 10회에 걸쳐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름.
  • 절도 범행은 주로 상점, 공사현장, 주차된 차량 등에서 현금, 지갑, 노트북, 작업도구, 생활용품, 사무용품 등을...

사건
2014고단145, 197(병합), 334(병합)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사
김정연, 배상윤, 오석현(기소), 김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삼성노트북 1대(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4년 압 제69호의 증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45」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2. 14:00경 포항시 북구 D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건강원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 24. 15:51경 포항시 북구 G 원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H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문을 열고 피해자가 뒷좌석에 벗어둔 바지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97」 3. 절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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