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다수 피해자 발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적용하여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13. 18: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청 삼거리 부근 편도 3차선 도로를 운전함.
  • 비로 인해 도로가 젖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1차선 쪽으로 근접하다가 차선을 넘어가는 과실로 1차선을 주행하던 관광버스의 측면...

사건
2014고단1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용제(기소), 김혜림(공판)
판결선고
2014.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13. 18: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포항시청 삼거리 전방 100m 지점 편도 3차선 도로를 대잠사거리 쪽에서 포항TG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도로가 휘어지는 구간이고 당시 비로 인해 도로가 젖어 있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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