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기여분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해당 협의분할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이 명해짐.

사실관계

  • C는 2002. 9. 5. LG카드로부터 대출받은 3,200,000원 중 100,000원만 변제 후 연체 시작함.
  • 대출금 채권은 LG카드, LG투자증권을 거쳐 원고에게 양도됨.
  • 원고는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6. 15. 확정됨.
  • C의 남편 D은 2014. 7. 20. 사망하였고, C와 자녀들(피고 포함)...

사건
2014가단9746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2. 5.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포항시 북구 B 전 6050m2 중 3/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4. 7. 20.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8. 22. 접수 제760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2. 9. 5. LG카드 주식회사로부터 3,200,000원을 대출받은 후 100,000원만 변제한 채 2003. 4. 28.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데, 약정 지연손해율은 연 17%였다. 나. 이후 LG카드 주식회사는 LG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LG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차례로 위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차223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위 법원은 2007. 5. 25. 'C는 원고에게 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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