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5. 8.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2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3. 15. 포항시 남구 C 지상 세차장 및 단독주택(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3. 15.부터 같은 해 5. 15.로, 공사금액은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공사를 수행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5. 포항시 남구청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허가신청을 하였고, 포항시 남구청은 같은 달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허가처분을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86,400,00지금 가입하고 5,406,4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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