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추가 공사대금, 하자보수 및 미시공비, 지체상금, 산재보험료, 공사비 포기 주장의 쟁점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추가 공사대금, 하자보수 및 미시공비를 정산한 19,2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4. 3. 15. 포항시 남구 C 지상 세차장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대해 공사기간 2014. 3. 15.부터 2014. 5. 15.까지, 공사금액 120,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4. 5. 15. 포항시 남구청에 사용승인허가신청...

사건
2014가단9623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7.
판결선고
2015.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5. 8.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2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3. 15. 포항시 남구 C 지상 세차장 및 단독주택(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3. 15.부터 같은 해 5. 15.로, 공사금액은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공사를 수행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5. 포항시 남구청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허가신청을 하였고, 포항시 남구청은 같은 달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허가처분을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86,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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