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가 2010. 2. 9. 작성한 증서 2010년 제214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31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10. 6.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 2. 9.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에서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원고 명의의 위임장으로 원고를 대리하여 증서 2010년 제214호로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2010. 1. 25.자 차용금 46,000,000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승인하고 이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5.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4타채4187호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