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B이 2014. 3. 1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3. 14. 접수 제229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2014. 5.경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8. 22. 현재 B에게 합계 8,350,290원의 카드대금 채권을 갖고 있다.
나. 피고와 B은 2008. 6. 23.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 생활하다가 2014. 6. 27. 협의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3. 2. B 명의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