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3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8. 7. 29. 피고 B으로부터 원주시 D 임야 28,325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991.74/28325 지분을 매매대금 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8. 8. 28.까지 위 매매대금을 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한 후 2008. 9. 3. 위 매매계약을 원인(등기부상 매매계약일은 2008. 8. 28.)으로 하여 위 지분에 관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