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야 매매대금 반환 및 중개인의 보증·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임야 매매대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보증책임 및 불법행위책임)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7. 29. 피고 B으로부터 원주시 D 임야 중 일부 지분(991.74/28325)을 9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08. 8. 28.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08. 9.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3년 후 허가 미이행시 원금은 상환함'이라는 특약사항이 있었음.
  • 이 사건 임야...

사건
2014가단306911 약정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10. 6.
판결선고
2015. 11. 3.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3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8. 7. 29. 피고 B으로부터 원주시 D 임야 28,325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991.74/28325 지분을 매매대금 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8. 8. 28.까지 위 매매대금을 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한 후 2008. 9. 3. 위 매매계약을 원인(등기부상 매매계약일은 2008. 8. 28.)으로 하여 위 지분에 관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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