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항시 남구 B 도로 102m2에 관하여 1960. 5. 28.
나. 포항시 남구 C 도로 53m2에 관하여 1965. 4. 3.
각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포항시 남구 B 도로 102m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C 도로 53m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D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E이 1946. 6. 1. D으로부터 1946. 1.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이 1965. 1. 20. 사망하여 피고가 2009. 5. 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분할 전 포항시 남구 F 전 245평은 1940. 5. 28. 이 사건 제1 토지와 G 전 229평으로 분할되었고, 1945. 7. 1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