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D 구거 275m2 중 피고 A는 4/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는 각 3/10 지분에 관하여 각 1977. 6.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영일농지개량조합은 용수로 부지를 확보하여 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1977. 6. 23. 소외 망 E와 사이에 포항시 남구 D 구거 275m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15,4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00. 1.1. 원고(농업기반공사에서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설립되어 영일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망 E는 1980. 8. 15. 사망하여 피고 A가 그 4/10 지분을, 피고 B, C가 그 각 3/10 지분을 상속하였으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