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취득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있음.
  •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7. 6.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영일농지개량조합은 1977. 6. 23. 망 E와 포항시 남구 D 구거 275m2(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315,4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 2000. 1. 1. 원고(한국농어촌공사)가 설립되어 영일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함.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망 E는 1980. 8. 15. 사망하여 피고...

사건
2014가단30650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한국농어촌공사
피고
1.A
2. B
3. C
변론종결
2015. 3. 31.
판결선고
2015. 4. 28.

주 문

1.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D 구거 275m2 중 피고 A는 4/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는 각 3/10 지분에 관하여 각 1977. 6.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영일농지개량조합은 용수로 부지를 확보하여 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1977. 6. 23. 소외 망 E와 사이에 포항시 남구 D 구거 275m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15,4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00. 1.1. 원고(농업기반공사에서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설립되어 영일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망 E는 1980. 8. 15. 사망하여 피고 A가 그 4/10 지분을, 피고 B, C가 그 각 3/10 지분을 상속하였으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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