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7. 9. 접수 제168호로 마친 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3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1,3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3,000만 원, 잔금 5,300만 원, 잔금 및 선박 인도일 2014. 2. 28.)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7. 8.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