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8.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7,478,345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각 이에 대하여 2011.3.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세명기독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근위 증족골 갈매기형 절골술 등을 받은 사람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시행 및 이후 경과
1) 원고 A는 2011. 3. 17. 좌측무지외반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달 28. 피고 병원 의사 C으로부터 근위 중족골 갈매기형 절골술, k-강선 고정술, 외측부 이완술, 건막류절제 골이식술(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원고 A는 이 사건 수술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2011. 4. 20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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