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 및 전세금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청구의 인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로부터 114,455,2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 부당이득)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 3/5, 피고 2/5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세금 9,50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임대함.
  • 2011. 11. 16. 전세금 1억 1,500만 원, 임대기간 2013. 11. 15.까지로 재계약함(이 사건 임대차계약).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1. 15....

사건
2014가단1919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5. 12.
판결선고
2015. 6.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4,455,2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2013. 11. 16.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전세금 9,500만 원, 임대기간 인도일(2009. 11. 16.)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1. 11. 16.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자 전세금 1억 1,500만 원, 임대기간 같은 날로부터 2013. 11. 15.까지로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건물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1. 15.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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