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4,455,2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2013. 11. 16.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전세금 9,500만 원, 임대기간 인도일(2009. 11. 16.)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1. 11. 16.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자 전세금 1억 1,500만 원, 임대기간 같은 날로부터 2013. 11. 15.까지로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건물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1. 15. 기간 만료지금 가입하고 5,346,8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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