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3. 5. 9. 03:1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계산대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과 실랑이를 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여, 21세)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수 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