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 관계 문제로 인한 주거침입 및 특수상해 사건에서 살인미수 고의 부정 및 유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함.
  • 압수된 렌치(타이어교환용) 1개 몰수함.
  •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18. 02:40경, 헤어지자는 피해자 E에게 화가 나 고무장갑을 끼고 타이어 렌치를 든 채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함.
  • 피고인은 잠자던 피해자 E의 입을 막고 렌치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약 4주간의 상해를 가함.
  • 피해자 E의 비명을 듣고 온 아버지 피해자 F의 머리도 렌치로 수차례 때려 약 6주간의 상해를 가함.
  • 검사는 피고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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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105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오석현(기소), 김혜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렌치(타이어교환용)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18. 02:40경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102동 1002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전에 피고인과 사귀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무장갑을 양손에 끼고 위험한 물건인 타이어 렌치(가로 약 30cm, 세로 약 3cm. 증 제1호)를 손에 든 채로, 그전부터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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