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및 압수된 과도와 망치 몰수형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8. 13.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C과 교제하다 2013. 10.경 결별하였고, 피해자 D(32세)와 C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 C과 결별하였다고 생각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C을 불러내면 피해자가 따라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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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104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이장혁(기소), 김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및 망치 1개(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3년 압 제379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C과 교제하면서 피해자 D(32세) 도 함께 만나 술을 마시는 등 서로 어울려 지내다가 2013. 10.경 C과 결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C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 바람에 C과 결별하였다는 생각을 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하고, C을 불러내면 피해자가 따라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2013. 11. 20. 02:35경 C에게 전화하여 만날 것을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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