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신분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21. 03:2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어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북부해수욕장 시계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해 B SM5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중 경찰관에게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에 타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게 하고, 직접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 및 무인을 찍어 사문서를 위조함.
  • 피고인은 위조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

사건
2013고단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오석현(기소), 송수연(공판)
판결선고
2013.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고지받고, 2010. 5.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0. 6.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9. 대구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1. 6. 24.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5.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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