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2. 1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는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4.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