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허위 감정 및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죄 등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는 각 징역 1년, 피고인 D는 징역 10월에 처하고, 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J수산업협동조합 상호금융과 계장으로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채권관리과 직원으로 선박감정업무를 담당함.
  • 피고인 C는 K, M 선박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인 D는 O 선박의 실제 소유자임.
  •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K, M 선박에 대한 허위 감정 및 대출을 통해 J수산업협동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함.
  • 피고인 A, B,...

사건
2013고단592-1(분리) 가. 업무상배임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다. 수산업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 B
3.가.나.다. C
4.가. D
검사
이기영(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2. 1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는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4. 10.경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2,31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